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행사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행사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입니다
법으로 강제하진 않아도,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많은 행사가 행사보험을 준비합니다.
어떤 보험인가요?
행사를 진행하다 주최 측의 과실이나 시설물 하자로 관람객(제3자)이 다치거나(대인) 물건이 부서지면(대물), 주최 측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피보험자 · 행사를 주최하는 법인·단체)
시청·구청주민센터행정관서공공기관문화재단문화원관광재단축제추진위원회학교교회·종교단체기업행사기획사공연기획사시설운영사
대상 행사
지역축제·문화제공연·콘서트페스티벌박람회·전시회체육대회·스포츠마라톤·걷기대회기념식·개막식불꽃놀이·야간행사플리마켓·먹거리장터
보장 대상
행사를 관람·체험하는 관람객 및 참가자 등 제3자
※ 주최 측에 고용된 근로자(진행요원·안전요원 등)는 행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단체여행자보험·단체상해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공연자(출연진) 및 그 보조자는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시점
행사 시작 최소 2시간 전까지 (권장: 행사 1일 전)
무엇을 보장하나요?
기본 보장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안 되는 항목도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됩니다.
✓ 기본으로 보장돼요
- 관람객이 시설물·구조물에 다친 경우 (대인)
- 행사 중 낙상 등으로 관람객이 부상당한 경우
- 관람객의 차량·물건이 파손된 경우 (대물)
- 불꽃 피날레 중 불씨로 관람객이 화상을 입은 경우
✕ 기본에서는 제외돼요
- 진행요원·안전요원 등 주최 측에 고용된 스탭이 업무 중 입은 손해→ 별도 상해·여행자보험으로 보장 (자원봉사자·공연자는 일부 보험사 보상 가능)
- 주최 측이 소유·임차·관리하는 재물 자체의 손해→ 임차시설·수탁물 특약으로 보장
- 행사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음식물배상 특약으로 보장
- 차량(이륜차 포함)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이런 사고를 보상합니다
기본 담보(대인·대물)에 행사 성격에 맞는 특약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각 담보가 어떤 사고를 보상하는지 예시로 확인하세요.
기본
🤕 대인배상
관람객이 다쳐 주최 측이 부담해야 할 치료·배상금을 보상합니다.
보상 예시 · 무대 구조물이 넘어져 관람객이 다친 경우 → 치료비·위자료 배상
기본
🚗 대물배상
관람객의 차량·물건이 파손됐을 때 배상금을 보상합니다.
보상 예시 · 넘어진 시설물에 관람객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수리비 배상
특약 · 권장
🩹 참가자치료비
주최 측 과실이 없어도 행사 중 다친 참가자의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응급처치·구급차·입원·수술·검사·간호비 포함. 피해자 과실을 따지지 않아 실무상 꼭 필요한 담보입니다.
보상 예시 · 참가자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쳐도 치료비 지급
특약
🍱 음식물배상
주최 측이 제공한 음식물로 생긴 식중독 등의 사고를 보상합니다. 푸드박스·푸드트럭·부스 등 음식 제공 행사에 권장.
보상 예시 · 행사 부스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 → 치료비·배상 (행사장 밖 노점에서 사 먹은 음식은 제외)
특약
🏗️ 행사시설 설치·해체
무대·부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보상 예시 · 무대 해체 중 자재가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 치료비 배상
특약
🔧 임차시설
행사를 위해 빌린 시설·장비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보상 예시 · 임차한 음향·조명 장비가 행사 중 파손된 경우 → 손해 배상
특약
📦 수탁물
주최 측이 보관을 맡은 관람객·참가자의 물품이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합니다.
보상 예시 · 물품보관소에 맡긴 참가자 소지품이 분실·훼손된 경우 → 손해 배상
자기부담금이란? 사고 시 가입자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으로, 낮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특약은 행사 성격에 맞는 항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한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견적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특약은 행사 성격에 맞는 항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한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견적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은 정찰가가 없습니다. 아래 요소로 보험사별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므로 견적 신청이 필요합니다.
총 예상 참여인원보험(행사) 기간위험요소보장한도·특약 구성
보험회사마다 인수지침(가입 조건)과 요율이 다릅니다. 비즈밸리는 인수 가능한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 행사 및 예산에 맞는 최적의 보험조건을 안내드립니다.
필수 서류 & 가입 절차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계약자 확인·청약용
2
행사개요서(행사계획서) — 위험 검토·정확한 견적용
📝
견적신청
폼 작성·서류 제출
📨
견적서 발송
비교견적 안내
✍️
청약·납입
서명·보험료 납입
📄
증권 발송
가입 완료
자주 묻는 질문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과 행사종합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책임보험은 관람객(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만 보장합니다. 행사종합보험은 여기에 더해 행사 취소·연기·변경으로 생기는 비용 손실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더 넓은 상품입니다.
보험사별로 조건과 보험료가 다른가요?
네. 보험회사마다 인수지침과 요율이 다릅니다. 세부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입하셔야 하며, 비즈밸리가 인수 가능한 보험사로 비교견적을 보내드립니다.
공연 가수·배우·스탭도 보장되나요?
주최 측에 고용된 근로자(진행요원·안전요원 등)가 업무 중 입은 신체손해는 보통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상해·여행자보험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공연자(가수·배우·아나운서 등) 및 그 보조자는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인원이 있는 행사는 보상 가능한 보험사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staff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행사 진행요원·안전요원·자원봉사자 등 staff의 상해는 단체여행자보험(단체상해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사 기간에 맞춰 하루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어 인원이 많아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B2B 센터에서 단체여행자보험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단체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행사장 주변 노점에서 사 먹고 배탈이 나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음식물배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주최 측 점유를 벗어난 노점 음식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한 음식물의 식중독은 음식물배상 특약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참가자치료비(치료비 특약)는 꼭 가입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주최 측 과실이 없어도 참가자 치료비를 보상하는 담보라 실무상 매우 유용합니다. 가급적 함께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불꽃놀이 행사도 가입되나요?
보험사 인수 조건에 따라 가능한 곳도,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비즈밸리는 인수 가능한 보험사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다만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일 가입도 가능한가요?
행사 시작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험활동이 포함되어 인수심사가 필요하면 당일 가입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행사 1일 전까지 신청해 주세요.
⏰
신청은 행사 시작 2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위험활동이 포함된 행사는 인수심사가 필요하니 행사 1일 전까지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금 견적을 받아보세요
서류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우선 신청하면 담당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행사보험 견적신청하기 →문의: 고객센터 1599-2541 · admin@tourvalley.net · 팩스 02-2261-0098※ 본 안내는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담보·한도·보장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회사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