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여행 중 상해사망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국내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국내의료비(상해 급여_입원_국내여행실손_기본)
- 국내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상해 비급여_입원_국내여행실손_특약)
- 국내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비급여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상해 급여_통원_국내여행실손_기본)
- 국내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상해 비급여_통원_국내여행실손_특약)
- 국내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차액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