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의료비(질병 급여_입원)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급여_통원)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차액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중증 비급여_입원)
-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단, 3대 비급여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 국내의료비(질병 중증 비급여_통원)
-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비급여병실료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비중증 비급여_입원)
-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단,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단,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상급)종합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은 회당 300만원 한도. 또한,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국내의료비(질병 비중증 비급여_통원)
-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인하여,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단,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및 비급여병실료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일한도까지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최대 90일 한도 보상)
- 국내여행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약관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