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이동통신단말기 보상제외]
-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단, 1회의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분실은 제외)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단,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이동통신단말기(공단말기 포함) 은 제외됩니다.
- 국내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국내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국내여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회의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단 친족간 사고, 호텔이나 객실내의 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및 카트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국내여행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 국내여행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수술비 보험금만을 지급
- 국내여행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
※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부목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함.
※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Circular cast)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